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온정은 최적의 전략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온정은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

원고는 건물 일부를 소유한 자이고 피고들은 건물을 관리하면서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보유하는 건물 지분 비율 및다른 지분권자들로부터 차임 수령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지분에 해당하는분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건물의 등기기록상 원고의 명의가 아닌 지분 비율은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건물을 임차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피고들이 건물을 관리하며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2018-11-30

[]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들로동업관계에 있었으나 결별로 인해 해소되었습니다.피고는 원고와 교제 당시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 악화와 생활비 부족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요구하였고원고는 약 3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해주었습니다.또한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피고는 주식을 매입하여피고 명의로 보관하다 결별 후에 반환하기로 합의를 했으나일부만 반환하고 기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동업관계로 있던 사업장은 원고의 투자금으로 운영되었고결별로 인하여 동업관계를 탈퇴하고자 하였던 원고는출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해준 금액과 출자금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인 연15%을 가산해서 지급하라는 명령을,주식은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전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법률사무소 온정으로 문의바랍니다. 

2018-11-22

[]

피해자는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피고에게 기초공사를 하도급 하였습니다.피고는 공사를 시행하던 중 건물에 설치되어있던 벽난로에 공사자재를 소각한 후현장을 이탈하였는데 그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훼되었습니다.피고는 피해자에게 건물을 원상태로 건축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도 서명을 하였습니다.피해자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피고에게는 건물신축의무자로서, 원고에게는 보증인으로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며170,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와 피고사이의 지급비율은추후에 가리기로 하여 각 8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피해자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줄 의무가 있었는데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므로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반소를 청구하며 건축의무자는 원고이므로​​피고는 보증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으나 합의서에 피고가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합의를 본 바와 같으므로 반소청구를 기각하고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와 같이 공사계약은 추후 분쟁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구상금, 공사대금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법률사무소 온정으로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1-16

1:1 법률상담
1:1 법률상담신청 현황
  • 2024-03-28 Lyl○○ ** 신청접수
  • 2024-03-27 Raq○○ ** 신청접수
  • 2024-03-27 Abi○○ ** 신청접수
  • 2024-03-26 Hen○○ ** 신청접수
  • 2024-03-26 Joh○○ ** 신청접수
  • 2024-03-25 Ron○○ ** 신청접수
  • 2024-03-24 Rob○○ ** 신청접수
  • 2024-03-24 Jak○○ ** 신청접수
  • 2024-03-24 Fra○○ ** 신청접수
  • 2024-03-22 Ton○○ ** 신청접수
법률사무소 온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2층 206호
Tel. 032-710-5355 | Fax. 032-710-5356
COPYRIGHT(C) 법률사무소 온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