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승소사례물품대금 미지급 사례

본문

원고1은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며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원고2)로도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피고들은 물품을 공급받았지만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잔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1은 물품대금의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잔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하였으나


원고의 물품공급과 피고의 대금결제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물품대금 지급채무 중 미수금을


일부는 변제하였기에 나머지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2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계모가 원고와 거래를 하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채로 피고가 그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들과 거래를 하였는데


계모의 채무는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계모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기에

계모의 사업을 양수하였거나 적어도 물품대금 채무을 인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반소원고)는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는 하자로 반품하고, 일부는 불량품의 대체품으로 받았는데


정산을 하면서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물품거래원장상 매출금액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에 이중공제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반소의 청구를 기각하고


모든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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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물품대금등의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거래계속관계가 있었는지, ​물품거래원장과 같은 자료등을 토대로

재판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정에서는 입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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